이수근 광고 배상 "불스원에 7억 물어줘야"…클라라도 줄소송 위기

입력 2015-01-2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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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클라라'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어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활동에 나섰지만 이수근이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피해를 입게됐다.

불스원은 이수근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실 등을 감안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현재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며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클라라도 자신을 제품의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로부터 줄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복수의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클라라를 제품의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이 최근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는 클라라와 그의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분쟁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제품 홍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성적수치심 발언으로 여론 몰이를 하려던 클라라 측의 의도가 언론을 통해 공개 됨에 따라 더 이상 그를 광고모델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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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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