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아이 팔 물어…아동 교육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원장 자격 없다’

입력 2015-01-30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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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방송 캡처

출처= SBS 방송 캡처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에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려진 아동 폭행 사건이기에 그 충격은 크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팔을 문 이유가 아이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원장 A는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본 원생 B 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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