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이유는 조준 사격 때문 “전원 살해 의도”

입력 2015-02-03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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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동아일보DB.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23)이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받아 관심이 폭발적이다.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육군은 지난달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이날 선고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결심공판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이유를 발표했다.

이어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 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을 규명해야 한다. 갱생의 기회를 달라.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소식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결국 이렇게 되네”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조준 사격 판단?”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 한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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