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명예훼손으로 7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2-0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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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 사진|스포츠동아DB

강병규 “이병헌 명예훼손으로 700만원 벌금형”

전 아구선수이자 방송인 강병규가 이병헌을 명예훼손한 죄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강병규는 7일 오전 국민tv 팟캐스트 ‘정영진의 불금쇼’에 출연했다. 201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모습을 내비친 것.

이날 강병규는 최근 모델 이지현, 가수 다희로부터 협박을 받은 이병헌에 대해 "그분을 언급하면 안된다"고 웃었다.

그는 "내가 예전에 산타, 변태 등으로 말했다가 고소 당했다. 그 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규는 2013년 8월 이병헌을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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