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논란… 올림픽 출전 위해 국내 조항 뒤엎나?

입력 2015-03-2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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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Gettyimages멀티비츠

[동아닷컴]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림픽 참가를 위해 새로운 국내법을 뒤집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제수영연맹은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 징계결과를 공개했다.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번 징계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박태환은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은1·동5를 획득했으나 이번 징계로 메달은 모두 무효가 됐다.

총 18개월간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2016년 8월 개막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법.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박태환의 징계 시기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작년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 2일에 만료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국내 스포츠에서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하에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조항이다. 작년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됐다. 적용 사례는 없다. 박태환이 처음이다.

따라서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벌써부터 박태환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중 처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적용 사례조차 없는 조항을 뒤엎는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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