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Gettyimages멀티비츠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뒤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 징계결과를 공개했다.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후 9월 21~26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종목에서 은1·동5를 획득했으나 이번 징계로 메달은 모두 무효가 됐다.
FINA는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과 변호인, 대한수영연맹·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을 불러 4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 2월 27일 예정이었다. 대한수영연맹은 2월 13일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태환 도핑 적발 관련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FINA에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연기가 받아들여지자 일명 ‘박태환 청문회 준비팀’이 결성됐다. 2년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참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박태환은 18개월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청문회를 준비한 결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2016년 8월 5일 개막이다. 따라서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 자격정지가 끝난 후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