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징역 3년 구형…선고 공판은 언제?

입력 2015-04-2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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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땅콩회항 조현아’

사진= 스포츠동아 홈페이지,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징역 3년 구형…선고 공판은 언제?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이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른바 ‘땅콩회항’ 조현아는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그는 공판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몸무게가 7㎏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 문제로 이미 17m 움직인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사건을 통해 ‘땅콩회항 조현아’라는 별명을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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