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이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은 신문 과정에서 "다리를 끈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잘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후 서정희의 지난 폭로로 극악한 파렴치범이 된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서정희가 지난 공판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인테리어 책을 내면 새로 가구를 사고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비용도 상당했었다"고 밝히고 아내를 위해 배려를 해 온 남편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지난 폭로는 그동안 방송과 책, 간증을 통해 서정희가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서정희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서세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표시를 해보이며 다시 한 번 폭력 남편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서세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동안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사건 당일에도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 뿐이라면서 아내 서정희의 행동과 폭로에 이해가 가지 않느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