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현 12%에서 20%로 늘어난다.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매월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 12%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높아진 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