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년간 입대를 미뤄왔다. 그러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다시 병역 처분 받았다.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으나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