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돕는 능동적 복지제도

입력 2015-05-08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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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근로장려세제 뜻,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돕는 능동적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세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뜻’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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