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

입력 2015-05-08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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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사진= 구리시 제공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사진= 구리시 제공

구리시장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

‘박영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건물 6개층 크기의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벽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구리시내 곳곳에 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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