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은?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 지급해 실질소득 지원”

입력 2015-05-0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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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뜻’
/동아닷컴DB

근로장려세제 뜻은?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 지급해 실질소득 지원”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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