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벌금 400만원. 동아닷컴DB
기내 소란으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김도균·4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바비킴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측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것이 음주의 영향을 미쳤고, 일부 승무원이 (소란을)감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소란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추행당한 승무원이 바비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비킴 벌금 400만원, 그렇군” “바비킴 벌금 400만원, 결론 났네” “바비킴 벌금 400만원, 좀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여승무원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