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김은오 SNS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했다.
차에서 내린 김은오가 술 냄새를 풍기며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본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경찰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으나 김은오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은오는 경찰이 자신의 차를 뒤따르는 것을 알아채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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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