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동아닷컴DB
대법원 2부는 “김영아 작사가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아 작사가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 작사료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이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작사가가 다르게 표시되자 2012년 저작자 확인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