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케이퍼필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 씨가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 상영이 최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암살’과 자신이 2003년 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 일부가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