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측 관리위 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 측과 대립했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6~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MBN 캡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