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취업 의혹 김태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정부법무공단 취업 당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낸 채용 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두 달 뒤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될 당시에는 법조경력 2~3년인 법조인이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법무공단이 평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8일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공단에서 충분히 취업 전형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공단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본인(아들)의 실력에 의해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사장과 친분이 있지만 청탁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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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