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고소장 제출 “악플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전문]

입력 2015-09-0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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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고소장 제출 “악플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전문]

강용석 변호사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 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8월 1달동안 강용석 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00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용석 변호사 측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015.9.1. 오후 2:00경 서울 서초경찰서 등 다수 경찰서에 강용석 변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기재한 악플러들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들에 시달리면서도 공인으로서 이를 참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공인으로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8월 한달동안 강용석변호사 관련 악성댓글 3만여 건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인 욕설, 5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악플기재 행위라는 기준으로 2백여 건을 택해 이에 한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문화가 더욱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길 바랍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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