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액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사진|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