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 경매에 넘어갈 뻔 한 이태원 빌딩 지켜내…‘건물 가격보니!’

입력 2015-09-20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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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경매 빌딩 강제경매 신청 기각

마야, 경매에 넘어갈 뻔 한 이태원 빌딩 지켜내…‘건물 가격보니!’


마야 경매 빌딩 강제경매 신청 기각


가수 마야가 자신의 이태원 빌딩을 지켜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야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에 갖고 있던 빌딩 강제경매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채권자 A씨는 지난 5월 마야가 소유한 건물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원이었다.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와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마야와는 전혀 상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마야의 뜻을 받아들여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마야는 이 빌딩을 2012년 11월 11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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