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추가징계 이견…재정위서 결정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송치한 ‘국가대표농구선수 등 전·현직 운동선수들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찰은 관련자 28명 중 15명은 불구속 기소,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현역 프로농구선수 중 3명은 불구속 기소,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역 프로농구선수 13명 중에는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시시효 만료와 혐의 없음을 인정한 2명이 포함돼 있다.
KBL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직전에 브리핑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11명에 대해 기한부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오세근, 전성현(이상 KGC), 김선형(SK), 안재욱, 이동건(이상 동부), 함준후(전자랜드), 김현민, 김현수(이상 kt), 장재석(오리온스), 유병훈(LG), 신정섭(모비스) 등이다. 이들 11명 중에는 공시시효 만료와 혐의 없음을 인정받은 2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11명 가운데선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따라서 KBL 재정위원회가 어떤 추가 징계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L 재정위원회는 시즌 도중에는 매주 목요일 열린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에는 화요일인 27일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KBL 관계자는 25일 “재정위원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위원회 개최를 앞당길 수 있다. 26일은 신인드래프트가 열려 27일 (재정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L은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기한부 출정정지 징계를 받아 2015∼2016시즌 개막 이후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선수들은 추가 징계를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선수들의 추가 징계를 놓고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KBL 데뷔 이후가 아닌 대학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이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불기소 처분 선수 중 1명인 김선형은 KBL에 ‘대학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바도 있다. KBL 관계자는 “검찰이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선수들의 코트 복귀 시기 등을 놓고 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