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최홍만이 잇따른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작년 10월엔 다른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와 박씨는 작년 2월과 10월에 각각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올해 5월 이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씨는 문씨에게 1천800만원, 박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상태로, 박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홍만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최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