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공장, 한강에 폐수 무단 방류 적발 빈축

입력 2015-11-0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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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공장이 서울숲 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2일 “최근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삼표레미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측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1000만 서울시민의 허파 서울숲이 위치해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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