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 법정공방 새국면…대법 "항소심 절차 문제있다" 재심리 판결

입력 2015-11-03 14: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변희재 김미화 법정공방 새국면…대법 "항소심 절차 문제있다" 재심리 판결

방송인 김미화 씨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법정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희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 항소심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미화 씨는 지난 2014년 1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친노좌파, 친노종북세력' 로 표현한 기사를 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 측이 김미화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미화 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변희재 대표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희재 대표가 소송 대표로 내세운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희재 대표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재심리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해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