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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민호 화보집 투자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해 김모(56·여)씨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A기획사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대표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와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고 김씨에게 판권료와 제작비 6억원을 빌리며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화보집 수익금의 18%를 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실제 매출은 6억원 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