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영역, 수험생 휴대폰 울려 퇴실조치…응시 무효 처리

입력 2015-11-12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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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영역 고사 도중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퇴실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수능 영어영역시간에 영어듣기 시간이 끝난 직후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벨소리의 진원지는 한 수험생의 가방 속이었다. 해당 수험생은 가방 속에 휴대폰을 넣은 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다 벨소리가 울려 도중 퇴실 조치를 받았다.

시험을 보기 직전 모든 수험생은 수거물품 기록표를 받아 본인 자필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퇴실조치를 당한 이 학생은 ‘휴대폰 없음’ 란에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시험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썼으며 올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됐다. 사안이 무겁지는 않아 내년 수능 응시는 가능하다.

한편 수능 규칙상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는 해당 년도의 시험을 무효로 하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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