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이혼…‘1남 1녀’ 양육권은 아내가

입력 2015-11-25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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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이혼…‘1남 1녀’ 양육권은 아내가

배우 정찬의 이혼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오전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찬 씨와 그의 아내 분이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으며,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 직장인 김씨와 결혼했고, 같은 해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정찬은 아내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불화로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고 끝내 이혼을 결정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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