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의료사고 유족, 세 가지 큰 산 넘어야 해”

입력 2015-12-1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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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의료사고 유족, 세 가지 큰 산 넘어야 해”

故 신해철의 유족인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의 고통에 대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원희 씨는 이날 오후 신해철 집도의 K원장 공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 ‘신해철법’ 법안 심의 촉구에 힘을 더했다.

윤원희 씨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다.

윤씨는 “첫째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다.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이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라며 “끝으로 의료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세 가지 고통을 설명했다.

윤원희 씨는 또 “우리 주위에서 수년간의 의료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의료과실을 입증 못해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을 볼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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