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없었다" 농심 승소취지 판결

입력 2015-12-2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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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면값 담합 없었다" 농심 승소취지 판결

대법원은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라면값 담합이 없었다"며 농심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선 재판에서 농심측의 라면값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해 농심 측에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 업체 4곳이 지난 2001년부터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3년 전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 원, 오뚜기는 98억 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3개 업체 모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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