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교환만으로 담합 단정 어렵다”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가격 인상 합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라면 가격 담합 의혹을 받은 ㈜농심이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과 정보를 교환한 사정만으로는 라면 가격인상에 대해 담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라면업계 시장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는 점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그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총 136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10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