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은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1월26일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요비는 박씨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자 2014년 8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화요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