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성폭력 교육’ 선고

입력 2016-02-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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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성폭력 교육’ 선고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최 씨는 지인의 아내인 A 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며,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남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남편을 믿는다. 남편은 무고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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