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주시 탄천면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의 코 부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천안시의 한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풍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10마리 이상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을 열고 충남 공주와 천안의 농가 두 곳 모두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해당 농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주 농가의 돼지 950마리와 천안 농가의 돼지 2100여 마리에 대해 매몰 처분했다.
인근 농장들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섰고, 3km이내의 가축 이동이 모두 금지됐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