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 통보없이 차량 판매…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입력 2016-03-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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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 변속기 차량 98대 판매
환경부·산업부 인증도 무시

국토교통부는 제원 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해 국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 통보 없이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 차량들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위반시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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