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애플이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주문받은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해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수락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애플은 사전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주문한 제품과 합리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수리업체는 이의를 제기해 유사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