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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사재혁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사재혁 변호 측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춘천시 근화동의 한 술집에서 후배 황우만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황우만은 이 폭행으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