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 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불법 ‘강아지 번식 공장’이나 동물 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수의사법을 바꿔서 ‘동물간호사’도 국가자격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으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늘린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