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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공방을 펼쳐오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8일 오후 나올 예정인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대표 선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수영연맹은 지난해 3월 박태환에게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2016년 3월 2일에 만료되었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중 처벌 논란이 일면서 박태환이 적극적으로 항소했고, 서울동부지법이 권리구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CAS의 잠정처분 결과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나오면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참가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제수영연맹(FINA)의 리우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8일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