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휴가를 앞두고 바다, 계곡,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계획이라면 갖고 있는 수영복, 물놀이 용품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영복, 물놀이용품, 야외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중 수영복(9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58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물놀이 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 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PVC 두께 미달이 나왔다.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1.4∼1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