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 직접분사 금지‘ 문구 표시 75%이상 표기 안 해

입력 2016-07-27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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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 직접분사 금지‘ 문구 표시 75%이상 표기 안 해

시중에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중 대부분이 ‘얼굴 직접 분사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인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이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특히 일부 제품은 기존의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20㎝ 가량 거리를 두고 얼굴 위에 가볍게 스프레이를 한 후’ 등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도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업체에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CM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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