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오늘(28일)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7-28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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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 오늘(28일) 위헌 여부 선고

‘김영란법’의 합헌,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에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게 됐다.

한편 김영란 법의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포함여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토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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