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8세 김 모 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가 망치로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김 양의 친구인 박 모 양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이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