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창진 감독에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입력 2016-09-13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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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동아일보

[동아닷컴]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안고 있는 전창진 전 감독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됐다.

앞서 전 감독은 지난해 2, 3월 감독 시절 부산 kt와의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고의적으로 적게 뛰게 하면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배팅한 의혹까지 안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배팅한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전 감독은 이같은 혐의들로 인해 감독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지난해 9월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농구계 퇴출이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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