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法 “입국금지 조치 위법 아니다“…유승준 패소

입력 2016-10-0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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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출처|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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