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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울리는 ‘알뜰폰’

입력 2016-10-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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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장 점유율 속 피해 급증
60대 이상 소비자 피해 47%나
‘무료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1위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알뜰폰’이 시장 점유율 10%가 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83건의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93건이던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234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683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는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전화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등 순이었다.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전화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은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유형의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는 한편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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