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연예계 ‘몸캠’ 파문…경찰수사 가능할까

입력 2016-12-1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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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남자 연예인들 영상·리스트 유포
‘피싱’ 연루? 아직 경찰 수사 요청 없어

이른바 ‘몸캠 영상’으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남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음란 영상’이 온라인상 유포되는 가운데 그 파장을 고려한 수사 당국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상에 ‘배우 A씨의 몸캠 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떠돌기 시작한 후 14일까지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잇따라 유포되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영상이 나올 사람들이라며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이름이 적힌 리스트까지 나온 실정이다.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작품 활동, 광고 계약 등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젊은 연기자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까지

‘배우 A씨의 몸캠 영상’은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와 소속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뒤이어 연기자 B, 아이돌 가수 C의 것이라는 영상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영상 없이 이름만 거론된 연예인도 있다. 당사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 D와 E, F, 개그맨 G, 유명 헬스트레이너 H 등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연기자 김민석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14일 SNS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은 대체 누가 만들어 내는 건지.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급기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루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다.


● 촬영 목적·유출 경위에 다양한 추측

연예계 안팎에서는 이번 영상의 유출 경위와 촬영 목적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해킹돼 영상이 유포됐다 ▲남녀관계가 어긋나면서 유포된 것이다 ▲이른바 ‘몸캠 피싱’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등 추측이 나온다.

가장 설득력을 얻는 것은 ‘몸캠 피싱’ 연루설이다.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로,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가 실추돼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현재 유포된 영상은 전형적인 ‘몸캠 피싱’과 유사하다는 게 중론이다.


● 경찰 수사, 가능한가

그 출처와 유출 경위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 유포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속한다.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영상 속 인물이 입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영상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촬영한 사람이 유출한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국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름이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수사 요청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접수된 수사 요청은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뒤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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