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니퍼트 논란’ KBO 외국인 재계약시한 폐지

입력 2016-12-1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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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외국인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35). 스포츠동아DB

외국인선수의 재계약 시한에 관한 KBO 규약이 철폐된다. KBO는 14~15일 열렸던 윈터미팅에서 ‘구단은 당해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연도 11월25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KBO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KBO 규약의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조를 수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 관계자는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로 재계약 시한을 두는 조항과 이를 어길 시의 제재 규정을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조가 수정됨에 따라 다음 항목인 제11조의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선수의 등록은 5년 동안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 구단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재 범위 또한 바뀐다. 12월31일 이후에 외국인선수 재계약을 해도 이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그동안 법이 존재함에도 관례에 밀려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 규정이 완전히 소멸된 계기는 두산 외국인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35) 재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당시 두산-니퍼트는 2015년 12월31일보다 훨씬 늦은 1월에야 재계약에 합의했다. 이때 두산은 “해를 넘겨도 된다는 KBO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KBO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유권해석을 내려준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KBO가 KBO규약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당시 KBO 실무 관계자는 “규약의 수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윈터미팅을 통해 이 시한을 없애는 것으로 구단들과 합의에 도달했다.

2017년 1월 KBO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새 규약부터 바뀐 내용이 적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산과 니퍼트의 2017년 연봉 재계약은 또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당시 오랜 진통 끝에 연봉 30만 달러 삭감(120만 달러)를 받아들였던 니퍼트의 눈높이가 어디까지 향할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두산 관계자는 “200만 달러 아래쯤에서 결정 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구단 처지에서 외국인선수 연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달러의 벽을 최초로 깨는데 대한 부담스러움이 배어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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