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진열장려금도 받아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갑의 횡포’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GS리테일이 남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 사전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판촉비용까지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실시했는데, 이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14개 납품업자들에게 받아냈다.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시행하며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요구했다.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내걸자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다.
이밖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에 없는 진열 장려금을 납품업체들에게 받아내는가 하면,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취했다. 또 사전 약정 없이 ‘+1’ 덤 증정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부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자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관리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공정위의 방침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